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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체중과 부모 학력 기재 요구하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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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7.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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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 어긴 87건의 사례 적발...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조치
고용노동부 로고2
A 인력공급업체는 홈페이지 입사지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구직자 본인의 신장과 체중 등 신체 조건 및 가족의 직업과 학력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올 상반기 중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한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62개 사업장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로 A 인력공급업체와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알린 B 군청 등에 모두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별도의 비용 보전없이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한 C 컨테이너 운송업체에는 구직자들에게 검진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 채용 일정을 공지하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D 문화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 공고에 채용 일정과 보수,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구직자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호했다. 이와 함께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할 때 학력·연령·출신지·신체조건 등의 개인정보 유추가 가능한 부분은 구직자가 삭제 처리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채용절차법 준수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류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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