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차량 안 대마 발견돼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마를 흡입한 채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자정께 술을 마시고 대마를 흡입·소지한 채 김포 방향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가 몰던 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는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순찰차 2대로 도주로를 차단한 뒤 한쪽으로 차를 세워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치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차 안에 있던 대마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