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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파업 안한다…“조종사노조와 임금인상 잠정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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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3. 07. 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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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안전장려금 50% 지급 및 복지 혜택 확대 등 잠정 합의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9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노조와 제26차 교섭을 가진 뒤 기본급 2.5%, 비행수당 2.5%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2.5% 인상 외에 비행 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약 2주일 간의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임금인상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7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또 이달 14일부터 준법투쟁 강도를 높이는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오는 24일부터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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