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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차장법 위반 ‘무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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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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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물막이판을 점검하고 있다. /마포구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민선 8기 취임 후 한 시민단체 보도로 논란이 됐던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박 구청장이 법정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5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박 구청장은 "근거 없는 의혹성 고발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구청장으로서 도덕적 흠집이 날 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간 저를 흠집 내기 위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당시 논란과 관련해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해명해왔으며 이번 처분으로 1년간 의혹을 불식시킨 계기가 됐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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