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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박 구청장이 법정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5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박 구청장은 "근거 없는 의혹성 고발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구청장으로서 도덕적 흠집이 날 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간 저를 흠집 내기 위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당시 논란과 관련해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해명해왔으며 이번 처분으로 1년간 의혹을 불식시킨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