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 수사할 경우 국민 신뢰 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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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