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구 전 법원 판결 구할 수 있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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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서울고등법원장·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서울시경찰청장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인지 확인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에 대한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는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다"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적인)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공공기관장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A씨는 낙상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다. A씨는 변호사 업무를 위해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등을 방문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에 A씨는 각 공공기관장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장들에게 설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