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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전기 승용차 최대 8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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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8. 06. 11:15

7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7823대 보조금 접수
승용차 최대 860만원·화물차 최대 1600만원 지원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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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서울시
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목표로 오는 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급 대수는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공공버스 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을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초소형)~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화물·대중교통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수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6년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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