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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유력한 ‘김남국 징계안’ 10일 여야 논의… 이르면 이달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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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8. 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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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안 통과 조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與 "민주, 현명한 결론 내려 달라"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 국회법 46조 의거 징계 수위 낮추기 어려울 듯
본회의 제명안 표결, '168석' 민주당에 달려
[포토] 국회 본회의 참석하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병화 기자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논의한다. 특위에서는 '김남국 징계안'이 의원직 제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 큰 가운데 168석으로 이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표결이 남은 변수가 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줄곧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통과 여부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는 만큼 국회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 제명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일 2시엔 '김남국 코인게이트' 관련 윤리특위 1소위를 개최한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현명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징계안이 소위에서 의결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정치권에선 윤리위 심사 일정이 신속히 이뤄지면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를 지원하는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도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회법 46조에 따라 제명에 최종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김남국 코인 논란'에 대한 성난 민심도 야당에겐 부담 요소다. 이미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 징계를 더 낮춘다면 총선 국면에서 리스크를 키울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도 재차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여지도 있다.

반면에 야당 주도 하에 연속 부결된 체포동의안에 이어 김남국 제명안까지 부결된다면 '도덕성' 우위도 여당에게 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아도 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시 의원직을 잃는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44년 만의 일로 기록되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돌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회 차원의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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