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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헬스케어… 반려동물사업 ‘두 배’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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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8. 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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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전략
2027년까지 15조원 시장으로
수출 활력 위한 해외인증 지원
스타트업·R&D 등 투자 확대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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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펫푸드 수출액은 5억 달러로 확대하고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5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10월부터 면제하고 펫보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보험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산업 전체를 의미한다.

관련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더불어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781억 달러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7.6%의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시장도 지난해 8조원 규모까지 성장했지만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 경쟁력이 미흡하고 반려동물에 적합한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도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별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분류 체계(주식, 간식, 특수목적식)를 바꾸고,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정보 혼선 방지 등을 위한 표시기준을 개선한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도 확대한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펫보험도 활성화 한다. 암 등 중증 질환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반려인들이 보험 상품을 쉽게 가입,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중 동물보건사 제도를 개선한다.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자금과 판로 등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관련 인공지능(AI) 기술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구축과 공유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벤처·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 자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중장기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도 검토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서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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