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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입신고 한 번에…서초구, 14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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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8. 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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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서비스 이용모습
원스톱서비스 이용모습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오는 14일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고 셀프 인증사진까지 남길 수 있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연속성 있는 두 가지 신고를 한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처리절차는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는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전입 신고서는 전입지 동 주민센터로 전송돼 검토 접수함으로써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처리 완료 후에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서비스는 서초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둔 배우자의 세대로 전입(세대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신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다.

신고 완료 후에는 민원실 한 켠에 마련된 디지털 포토존에서 혼인신고 등 추억을 담은 사진 촬영 후 휴대폰을 활용한 QR코드 또는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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