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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해당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