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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부과금 납부유예…“재해 인한 경영위기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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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8.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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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종청사 전경_출처 환경부
/제공=환경부
앞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대 1년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해당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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