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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날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DL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DL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DL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부 산업안저본부와 4개 지방관서는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중대재해가 총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에는 부산 연제의 한 공사현장에서 창호교체를 하던 20대 작업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