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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방사청 상대 차기 호위함 수주 관련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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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3. 08.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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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점 규정 불합리 주장
"2021년 개정 이후 다시 장벽 높아져…특정 업체에만 불리"
MADEX 2023 HD현대중공업 전시 부스 현장 (2)
현대중공업이 지난 6월 열린 MADEX2023 전시회에서 차세대 함정모형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HD현대
HD현대중공업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군함 수주에 대한 이의제기가 기각된 이후 다시 한번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우리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한 신형 호위한 건조 사업 중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 현대중공업은 91.7433점을 받아 한화오션이 수주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점수 산정에서 보안사고 감점이 반영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사업에서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고, 기술점수에서도 경쟁사를 앞섰기 때문이다.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방사청은 "이상없다"는 결론을 냈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보안사고 감점 규정으로 유일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다, 사업 지속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가처분신청까지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3월 감점 요소가 추가되고, 12월에는 적용 기간이 연장됐으며 2022년 12월에는 형 확정후 3년간 감점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추가돼 같은 내용으로 감점 적용 기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 배제로 인해 함정사업 독점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14년 9월이었으나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이 제도 개선을 권고해 평가 업무지침이 개정됐다"며 "이로 인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후 불과 2년만에 3차례 추가 개정되면서 다시 장벽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 평가 원칙이 후퇴했다고도 봤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창사 직후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이후 최초의 자체제작 전투함 '울산함'을 시작으로, 국내 조선사 중 전투함 수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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