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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달 초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내국인의 경우 368만 건, 213억 원이고, 외국인의 경우 약 13만 건, 8억 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 건수는 전년(380만 건)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원인은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파악된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8742건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6385건으로 가장 적다.
올해 납부서가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38만 건 483억 원이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37만 건 258억 원이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 2021년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이 변경됐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을 통한 간편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개인의 바쁜 일상에서도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