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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효율화로 투자자 보호 수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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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8.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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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리츠 시장 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전담조직(TF)과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예방 중심 사전관리에 힘쓴다.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검사 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를 진행해 검사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기준도 개편될 예정이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행정처분(경고·주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밖에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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