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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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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8.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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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고홍남씨 지원 결정…퇴거 위기 벗어나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재외동포 고홍남씨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긴급 주거지원 대상은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자다.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긴급 주거지원은 거주할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의미한다.

내국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대주택이 공공 기금과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선례도 없었고,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홍남(42)씨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첫 수혜자가 됐다.

고씨는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까지 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다. 앞서 고씨는 LH 인천지역본부 측에 긴급 주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고씨가 외국 국적 전세사기 피해자로는 처음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지난 16일 기준 57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 중 2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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