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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제7차 한미 해운협력 회의 참석…선사 애로사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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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3. 08.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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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탄력적 선박 운항 위한 규제 필요성 제기
美 "관련기관과 애로사항 검토…개선 노력 다할 것"
중앙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정중앙에서 왼쪽부터), 앤 필립스 미국 해사청장 등 양국 해운 분야 관계자들이 17일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해운협력 회의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가 한미 해운협력 회의에서 선사들의 미국 기항 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18일 한국해운협회는 전날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해운협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양국 해운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에 기항하는 우리 선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미국 측 대표단에 건의했다.

이번 회의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앤 필립스(Ann Phillips) 미국 해사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김경훈 이사를 비롯해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선원네트워크(APEC-SEN) 등 양국 해운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업에는 수많은 외부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며 "미 해운개혁법(OSRA 2022) 발효로 인한 규제 강화는 선사들의 탄력적인 선박 운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선주와 화주의 상호적인 작용을 고려해 선화주 상생의 조화로운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훈 해운협회 이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화물의 대량 양하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항만 혼잡으로 인한 선박 스케쥴 지연이 예상되더라도 인근 항만 하역을 통한 환적이 금지돼 있다"면서 "항만 혼잡에 따른 선박의 장기 스케쥴 지연이 예상될 경우, 인근 하역항만으로의 하역지 변경 및 환적을 허용한다면 선박 정시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만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한 미 관세청(CBP) 담당자는 "유사 시 하역항만의 변경은 변경하려는 항만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당 법령 등 규정을 공유해주면 우리 선사들에게 안내하겠다"며 하역지 변경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했다.

동시에 앤 필립스 미국 해사청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며 "이와 관련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답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한국과 미국은 연간 약 1900억불의 교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 선사들에게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앞으로도 우리 국적선사에 대해 미 해사청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해운협력 회의는 지난 2014년 제1차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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