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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도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에 대해서도 최대 2년 간의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