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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署, 심야시간 편의점 특수강도 3시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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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8.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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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3-08-25 132713
천안시 성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A씨가 여직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천안서북경찰서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심야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과 담배를 강취한 피의자를 사건발생 3시간만에 검거했다.

무직인 A씨는 25일 오전 2시30분께 천안시 성정동 편의점에 29cm 칼을 소지하고 들어가 혼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현금 30만원과 담배 4갑을 강취 후 도주했다.

편의점 직원 B씨는 즉시 편의점에 설치한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장소와 CCTV 영상,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토대로 추적해 50대 초반의 남성을 특정하고 사건발생 장소로부터 5㎞ 떨어진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 중 범행에 이용한 칼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집안에 강취한 현금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 피해품 전액 회수 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고가의 택배 물건을 발견하고 그간 신고된 절도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와 본건 범행 경위 등 조사 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후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흉기소지 범죄 등 강력범죄에 적극대응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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