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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심폐소생술기구입에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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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8.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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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건설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쓰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이 현실화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CPR)을 교육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다음달 7일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공사 금액의 2~3% 내외로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 및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을 마련하는데 사용된다.

우선 개정안은 응급상황 초동 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산업계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해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젼(AI CCTV)와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되는 '공사 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달라 적용하기 불편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토대삼아 '건축 공사' '토목 공사' '중건설 공사' '특수건설 공사' 등으로 공사 종류를 재분류했다.

이처럼 바뀐 내용이 적용되는 곳은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건설 공사 현장이다.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포함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책정할 경우, 시공사가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모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이 응급상황 초동 대처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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