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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총 30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추진한 2만7109건의 법령과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개선 계획이 수립된 과제 8191건 가운데 4074건이 개선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 우선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특성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장학생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이밖에 기상청은 기상청 콜센터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추가했다.
여가부는 이날 공개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