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만 적용…지역 실정 맞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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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9월 1일부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총 8개소'는 본격 운영되며, 이후 시도청별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1일부터 간선 도로상에 지정된 스쿨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 사고와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40~50㎞/h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또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심야시간(0~5시)만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일 경우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하루 만에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만 우선 적용하겠다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다음 달 1일부터 속도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 종암초,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 모두 8곳이다.
이 같은 발표에 일부 지자체는 경찰청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간선도로상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차량속도를 변경(상향 또는 하향)하는 것"이라며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에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시도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차량속도 변화, 주민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