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청 하루 만에 ‘스쿨존’ 속도 완화 번복…“시도청별 상황 따라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30010016758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8. 30. 19: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찰청, 스쿨존 속도규제 완화 발표 하루 만에 말 뒤집어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만 적용…지역 실정 맞게 확대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9월 1일부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총 8개소'는 본격 운영되며, 이후 시도청별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1일부터 간선 도로상에 지정된 스쿨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 사고와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40~50㎞/h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또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심야시간(0~5시)만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일 경우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하루 만에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만 우선 적용하겠다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다음 달 1일부터 속도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 종암초,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 모두 8곳이다.

이 같은 발표에 일부 지자체는 경찰청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간선도로상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차량속도를 변경(상향 또는 하향)하는 것"이라며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에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시도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차량속도 변화, 주민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