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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시하면 세액 공제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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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9. 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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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세액을 공제받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일정보다 3개월여 앞당겨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조기 시행으로 바뀌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5일부터 11일까지 재입법을 예고한다.

앞으로 노조(산하조직 포함)와 상급단체가 모두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낸 조합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에 닙부한 조합비는 이전처럼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조는 결산 결과를 공지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세액을 공제받는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와 산하조직이 한해 동안의 자산과 부채 및 수입과 지출 등 주요 항목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부는 이 제도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 운영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노조 회계장부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공시 시스템은 다음달 1일 개통될 예정이며, 향후 노조가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조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합비 세액 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공시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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