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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위해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된 바 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 여파로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 88건이 파악됐다.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 사업은 모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