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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1300만원에서 내년 4678억6600만원으로 35% 증액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 가구수도 올해 8만5000 가구에서 내년 1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다. 정부는 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증액으로 지원 비율도 일부 올라가 이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를 4명 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일곱살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올해까지는 시간당 이용료 1만1080원에 정부 지원 20%가 더해져 70만912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간당 이용료가 1만1630원으로 올라가지만, 정부의 10% 지원이 추가되면서 이용 요금이 58만6152원으로 내려가 12만2968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또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15%에서 20%로,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20%에서 30%로 각각 상향된다.
이밖에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도 올해 9630원에서 5% 증가한 1만110원으로 인상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이돌보미 양성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인 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