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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인권경영헌장 개정 노사 공동 선포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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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9.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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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의 범위 확장 최근 인권 이슈 반영
노사 공동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개최
11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개최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에서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사진 중앙)과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사진 왼쪽 4번째), 임직원들이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9년에 제정한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하고 노사가 함께 선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YGPA는 2019년 인권경영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으며, 2023년 8월 다시 한 번 인권경영헌장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인권경영의 지역과 대상 확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 명확화, 결사(結社)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목적 구체화 등으로 인권경영의 범위를 확장하고 최근 인권 이슈를 반영했다.

이날 개최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에는 박성현 사장과 남철희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인권보호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다졌다.

박성현 사장은 "과거 기업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수익창출이었으나 요즘에는 친환경, 지역상생, 인권존중 등 ESG경영과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오늘 선포식이 우리 모두에게 인권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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