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강성기 천안시의원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17010009693

글자크기

닫기

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9. 17. 11: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강성기의원사진2
강성기 천안시의원이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노후된 계량기의 동파, 급수관·급수설비의 개조와 수선,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공사 시 계량기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공사비에 관한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전화 공사 시의 비용 등이 추가 명시됐다.

강성기 의원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수질과 지하수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본 조례를 통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