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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노후된 계량기의 동파, 급수관·급수설비의 개조와 수선,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공사 시 계량기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공사비에 관한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전화 공사 시의 비용 등이 추가 명시됐다.
강성기 의원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수질과 지하수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본 조례를 통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