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연기 따른 손실 불구, 공사비 증액분 수용 불가 판단
빠른 사업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비 올린 조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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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2일 정기총회를 통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컨소시엄이 2019년 계약 당시 책정했던 3.3㎡당 공사비를 445만원에서 672만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조합에 요구했지만 결국 결렬됐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조합도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연다. 삼성물산·DL이앤씨 컨소시엄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두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장 역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이 격화했다. 시공사업단이 2020년 계약 당시 3.3㎡당 490만원이었던 공사비를 85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조합이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감내해야 할 손실이 적지 않다. 총회 의결, 시공사 선정 공고, 현장설명회, 입찰, 시공사 선정 총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공사비 증가세가 조합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1.3으로 나타났다. 동월 기준 2020년 117.95, 2021년 133.41, 2022년 147.66 등 매년 오르고 있다. 이 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의 자원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설계나 마감재 적용 등 요구를 이행하려면 공사비 증액은 풀가피하다"면서도 "조합과의 협상 과정이 녹록잖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안을 수용하는 조합도 있다. 경기 광명2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공사비를 13.7%(382억원)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밖에 안양시 임곡3지구 재개발 조합도 GS건설이 제시한 약 38억원 공사비 증액안을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