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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말고도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와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채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심의·의결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사부터 상담 및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심리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