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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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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9.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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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 연장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경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경./LH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약 35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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