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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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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9.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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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다음달 14일 예정대로 종료
연도별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연도별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 말까지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한다. 다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2년 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2년 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과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상승기,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연도별 사용 승인을 받은 생숙은 2015년 3483실,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로 꾸준히 늘었다.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숙 4만9000실 중 1명의 소유자가 2실 이상 소유한 투자목적 추정 객실은 61%에 달하는 약 3만실이다.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이다.

이에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국내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살필 예정이다.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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