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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월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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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9.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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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18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과 동승 보호자가 이용한 버스요금을 월 최대 10만원 환급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한 요금을 월 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함께 탄 보호자도 최대 5만원 지원한다.

그동안 장애인은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했지만, 버스는 지하철이 없는 충남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서울 장애인이 개인 편의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대중교통 선택권과 이동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첫 환급액은 19억5760만원이며 환급 인원은 9만3800여 명이다. 1인당 평균 2만1000원을 지원받았다.

버스 이용요금은 본인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다. 시는 금전채권 압류 등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서울페이 또는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비 부담 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정책 소관 부서와 협력해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버스요금 지원 정책 간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높여가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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