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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도박중독’ 예방책 더욱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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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0.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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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도박 중독으로부터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예방책이 더욱 촘촘해진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및 신상 고지 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내용의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되고,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는 고시가 11일 행정 예고됐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행정 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분야별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고시가 적용되는 영업장은 포커(텍사스 홀덤)·바카라·블랙잭 등 카지노에서 주로 이뤄지는 도박과 경마·경륜·경정 등을 모사한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다. 이들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는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과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범 정부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서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고시 마련으로 청소년기 도박 노출 및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4월 공포된 뒤 6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다함께돌봄센터·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2300여개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앞서 현행 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성범죄자가 일하고 있는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54만여곳에서 341만여명을 점검해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이 추가됐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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