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에 따라 공소장 변화하는 것 자연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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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간에도 모순된 점이 많아서 믿기 어렵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청탁의 상대인 박영수를 만난 적조차 없기 때문에 양 전 특검보의 존재를 부각시켜 피고인 박영수와의 연결고리 만든 것"이라며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김만배가 자신이 만들어낸 허언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로서 그 역할을 다한 것은 하나은행이고, 하나은행이 그 역할을 다하고 최종적으로 받은 수수료가 300억원"이라며 "종국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는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우리은행이 관련 법제를 빨리 만들었다는 대가로 최종 수수액에 버금가는 2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에 동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측도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적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를 수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전부 '몇 월경', '몇 월 초', '및', '또는'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시기로 명획한 날짜가 하나도 특정된 것이 없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공소사실이 전부 계속 일관된 것이 아니라 변하고 있다"며 "오히려 조사가 진행될수록 관련자들의 진술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또 공소사실에 맞게 변경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10년 전 일로 범행일시를 최대한 특정한 것"이라며 "수사로 확보한 증거에 따라 공소장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현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21년 공직자 신분임에도 딸 박모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