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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질의에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장은 "청와대로 간 자료는 자료 제공으로 봐야 하지만 그렇게 제공하기 전에 문서 요청이 없었던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직원들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더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청장은 "수사 요청된 부분은 표본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표본과의 의견과 다르게 조사 부서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는 것"이라며 "협의하지 못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간 관련자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가중값이 어느 정도 변경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내규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런 과정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위임전결 규정상 통계청장 승인은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결) 관련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