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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 배우자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약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지난 8월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지방의원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한다.
장 의원의 배우자 업체는 수의계약 1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수의계약을 겨냥한 인증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장 의원이 위원장을 사임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해 윤리특별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윤리특위는 "익산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