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최대 100만원... 실질적 도움, 물가안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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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해 업소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업소별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최대 6개월분), 화재공제보험료 총 납부 금액의 70%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2023년 이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73개소)에 올해 상반기 85만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2023년 상반기 신규 지정된 업소(12개소)에는 30만원 상당의 웰컴선물을 지급했다.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운영하고 부서별 이용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역 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란 합리적인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 물가안정 업소다.
청주시는 지난 달 6개소를 추가 지정해 현재 총 88개 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신규 지정업소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30만원 상당의 웰컴선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