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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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장독골 어린이공원은 어른들의 음주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구는 음주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17일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 이를 근거로 지난달 4일 장독골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뿐만 아니라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장독골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어린이공원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인 만큼 공원 내에서는 금주·금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