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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中企 처벌 다수… 법률 개정 추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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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11.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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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시기 추가 연장해야"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관 경제계 입장 발표)
경제6단체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의 입장을 발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경총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고 예방 효과는 미비한 반면, 기소와 처벌이 직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법령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현재 기준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모두 28건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무려 82.1%(23건)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은 4건(14.3%), 대기업은 단 1건(3.6%)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 규모 현황
2023년 11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 규모 현황./경총
법원 판결 사례로 보면, 11월 말 현재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며, 이 중 9건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10건 모두 피의자(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으며,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은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 적용(기소 및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 구속 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며 "소규모 기업은 안전역량이 매우 취약한데 중처법은 업종과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제정되었으며, 의무사항도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 또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산안법과 처벌대상 중복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중처법의 문제점으로 제시했으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지원도 개선돼야 할 요소로 언급했다. 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50인 미만 2566개소, 2023년 1만6000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약 83만개소(5인 미만 제외)의 2.2%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총은 중처법 개선 방안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시기 추가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소규모 기업 특성을 고려한 경영책임자 의무 재설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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