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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에 이은 단일보험자에 의한 전 국민 진료데이터 관리는 국민 연대성 강화 뿐 아니라 코로나 위험에 노출된 중증환자를 구별해 선제적으로 대응, 치명율을 낮추는데 힘을 발휘했으며 이를 계기로 서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으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확대와 보험료 부담 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 재정 적자 가능성 등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수요자)이 의료기관(공급자)에서 사용한 진료비를 국민을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구조인데 공급자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이라 한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에 두고 수익증대에 몰두해 그 폐해는 심각하다.
이에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은 긴급한 사안임에도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등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경찰)은 전문 수사인력 부족 및 긴급한 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행정처분기관인 복지부 및 지자체 특사경 또한 수사경험이 적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 재정관리 주체인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공법인일 뿐 아니라 행정조사 전담수행에 따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공단에게 특별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지키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춘숙 의원 등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의료공급자 단체의 입장에서 공단이 수사권을 가질 때 일부 오남용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한 제한, 복지부장관의 특사경 추천권 행사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에 포함된 사항임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익창출에 매몰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누수 차단(의료급여비용 포함) 가능하며, 채권의 조기확보로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에 따른 징수율 제고,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확보된 재정은 수가인상·급여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퇴출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
따라서 국회는 제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법안 통과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