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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될 이번 위원회에서는 채팅앱과 웹사이트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온라인 성매매·성 착취 범죄 근절 방안이 다뤄진다. 온라인 성매매 광고에 대한 여가부와 방통위의 심의·시정요구 건수가 2021년 9100건, 2022년 1만6795건에서 올해 1∼8월 1만7538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유해매체 점검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성매매 현장을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강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제1·2 위원회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