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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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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3. 12.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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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대출원금이 100만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9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을 방지한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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