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 금리 대출은 대환보증 지원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의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 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 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1월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고 평균적으로 5.11%포인트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왔으며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