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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하고, 완주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 2월 29명을 시작으로, 올해 총 14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완주로 입국하였음에도 이탈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우수 운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불법 이탈자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완주군의 현장 사례를 살펴보기도 했다.
그간 완주군은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 차단 △세심한 면접을 통한 우수한 인력 선발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한 용어 교육 △민원 발생 시 현장 출동해 애로·건의사항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 및 체류관리비, 교통수송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표창은 군의회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루어 낸 소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필리핀과 계절근로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