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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97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12만원을 바우처카드로 반기별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 관내 53개 이·미용 업소 사업주들과 협약식을 맺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업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이미용 바우처 카드를 관내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시는 재발행이 가능하고 상반기 지원액은 하반기 이월도 가능하다.
최영일 군수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순창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사업의 일환"이라며 "2024년 새해에도 피부에 와닿는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