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단지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대상 단지 수는 1~2개 단지 내외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5일까지이며, 장수군청 민원과 건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단지에 한해 장수군 공동주택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는 2월 최종 대상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