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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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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1. 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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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지난달 27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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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달 27일 상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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