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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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10%p씩 확대된다. R&D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 35%,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업은 당기분 세액공제(대기업 최대 2%·중견기업 8∼15%·중소기업 25%)와 증가분 세액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간의 R&D 투자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민간의 R&D가 제대로 쓰이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한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까지 연장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에 대해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로 높여주는 조치다.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새롭게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보유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줘 지방의 주택 거래를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상 지역 및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