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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원금은 국가보훈부가 지난 2008년 제대한 직업군인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마련한 구직급여 명목의 지원금 제도다. 정부는 향후 3년 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7일 보훈부에 따르면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올해부터 중기복무자(5~10년 미만)에게는 월 55만원, 장기복무자(10년~19년)에게는 월 77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현재 구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원(2024년 1월 기준)의 28~39% 수준으로, '제대군인법'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 50%(99만원)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2027년까지 제대군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인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또 지급 기간도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비단 제대군인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 중인 현역군인은 물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인생 2막을 펼칠 예정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