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 원→7만 원으로 각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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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국가유공자 수당을 증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수당은 현재 군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 없이 지급하며, 신규 명예 수당 대상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으로 신청한 당월부터 지급 받게 된다.
강종만 군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보훈 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